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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자리 환지시 청산금 징수 대상

요지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제자리에 환지되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같이 종전ㆍ종후 토지를 평가 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또는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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