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2 ○○빌라 B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74. 7.경 훈련을 받다가 좌측 눈을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4년 7월경 훈련을 받다가 좌측 눈을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냈고, 1974. 8. 14.부터 1974. 9. 17.까지 좌안각막염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통증에 시달리다가 1975. 4. 4. 좌악 각막혼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75. 6. 30.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아 아무런 이상도 없이 육군에 입대하여 좌안 각막혼탁으로 의병전역한 이상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4. 8. 1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5. 4. 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5.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좌악 각막혼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8. 12. 우연히 서서히 photophobia(눈부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연히 서서히 눈부심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좌안 각막혼탁)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가운데 우연히 서서히 눈부심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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