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44-4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4. 29. 국군○○병원에서 “우울 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8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4.경부터 1972. 5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귀국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신경증,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고 1983. 4. 29.부터 1983. 6. 1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84. 3. 31. 전역하였는 바,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최고등위인 갑종판정을 받았고, 월남전에도 참전하여 여러차례 공로표창까지 받은 점, 청구인이 “뇌경색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의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신질환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점, 청구인의 우울신경증은 선천성, 기질성 정신질환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84. 3.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울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 뇌손상 뇌기능이상,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상이경위는 “57. 4. 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83. 4. 29. 정신질환으로 대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83. 4. 29. 대전△△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년경 갑자기 손발에 힘이 없어지면서 전신에 운동장애가 발생하고 대소변 통제가 안되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신경성”이라는 진단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1년간 민간치료를 받아 점차 회복하였다가 1972년경부터 손발 떨림, 불안, 불면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점차 악화되어 1983. 4. 21. 외진 후 1983. 4. 29. 대전△△병원에서 “우울신경증”을 진단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1983. 6. 1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 뇌손상 뇌기능이상,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 입원치료 중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 불면, 기억력 장애 등으로 상기 진단 하에 현재까지 자문치료를 받아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사단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 직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이 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울신경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울신경증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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