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52사단에서 복무중 선임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선임 중대장으로부터 사격장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흉기로 두부와 전신을 마구 구타당하여 전치 4주의 1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측 귀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통원치료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소속부대에서 불명예제대로 처리하여 제대 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바, 현재 대학병원에서 3차례 입원치료하는 등 지금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인 ‘정신분열병’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없었고 행정심판법 제3조가 규정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이 규정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군입대하여 상사의 구타로 우고막천공과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우고막천공’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1999. 4. 16. 의료법인 중앙병원이 발급한 소견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그 당시에 완치된 상태인 점, 청구인에 대한 구타사실이 누구에게나 정신분열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충격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9. 임관하여 1998. 9. 30.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8. 5. 1.”로, 상이장소는 “중대장실”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고막천공우이”로, 상이경위는 “1996. 4. 8. 입대후 52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1998. 5. 1. 우측귀 고막천공으로 안양중앙병원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52보병사단의 1998. 9. 24.자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제목은 “서○○ 중위 구타사고에 따른 관련자 처벌”로, 사고개요는 “인접 중대장이 평소 업무를 태만히 하고 거짓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장교의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 고막파열상의 상해를 입힘”으로, 사고자는 “212연대 2대대 7중대 대위 윤○○”로, 조치는 “사단 헌병/감찰/인사 합동수사 : 1998. 9. 10. - 9. 11., 대위 윤○○(사고자) : 1998. 9. 12.부 구속수감중(사단 헌병대 구속통지 58호), 중요 사건보고로 처리하여 전 부대 사고사례 전파 : 전 간부 정신교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장이 2002. 4. 12. 발급한 청구외 윤○○에 대한 불기소처분확인증명에 의하면 “상기 자는 1998. 9. 16.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 98형제374호로 접수되어 1998. 9. 24.자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1998. 8. 13. 발급한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외래진료일은 “1998. 8. 10., 1998. 8. 13.”으로, 소견내용은 “상기인은 외래 면담시 불안, 초조한 행동과 어눌한 답변태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였음. 우울기분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자살사고는 없으며,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도 부인하였음. 상기인이 호소하는 주된 어려움은 사람들 (특히, 상관) 앞에서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초조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되며, 이와 연관되어 수행불안도 호소함. 연령, 사회 및 군생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도움이 되겠음. 단, 상기 소견은 2차례의 외래면담에 의한 것이므로, 추후 변경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2. 3.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9. 12. 14. - 1999. 12. 22. 및 2001. 3. 30. - 2001. 4. 27.의 두 차례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받았으며, 2001. 5. 3.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규칙적으로 본원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1998. 9.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막천공(우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98. 5. 6. 처음 내원하였으며, 1998. 5. 6. 고막 팻치술을 시행하였으며, 1998. 5. 30. 고막이 치유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6. 20.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부위는 “우측귀천공”으로 상이자 본인진술기록란은 “1998. 5. 1. 14:00경 군복무중 52사단 212연대 2대대 중대장실에서 중대장에게 구타당해서 우측 귀 천공되어서 안양중앙병원에서 치료받았음. 그 후유증으로 부산대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2개월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신청인은 군복무중 우이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민간병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민간병원 진료기록에 부상경위(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중 정신분열병에 대한 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없었고 행정심판법 제3조가 규정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이 규정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는 신청병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청구인이 정신분열병이 발병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정신분열병에 대하여도 등록신청이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정신분열병에 대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병에 대하여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 그 요건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고막천공우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민원업무처리결과 등에 의하면, 인접 중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구타를 당하여 고막 파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일단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이가 소정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완치로 기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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