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456번지 15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지원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5. 22. 국군○○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99. 7.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11.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원입대하여 600경자동차대대에서 용접병으로 1년 6개월 이상 복무하던 중 갑작스런 복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전역 후 2년 정도 지나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정○○ 대위가 공상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사유로 유전적 요인을 들고 있으나 가족 중 청구인 혼자만 위 질병을 앓고 있고, 학회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근래에 발병한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군의관의 말에 의하면 위 질병의 잠복기가 1년 정도라고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군복무 후 발병하여 공상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주미진이 2003. 4. 14.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3. 7. 1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주○○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미진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4. 1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4. 1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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