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87-1 ○○아파트 가동 106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4년 4월경 기동훈련을 받다가 귀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4월 기동훈련 중 폭음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이 되어 당시 경기도 ○○지구에서 주둔 중인 육군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야전병원에서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병원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사실 외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인의 요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상일지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직무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육군본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인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공상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과 양쪽 귀의 혼합성난청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공상군인임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0. 2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4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이동"으로, 상이부위는 "좌측 귀"로, 상이원인은 "1954년 4월경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기동훈련 중 귀를 다침"으로, 치료병원은 "육군 제○야전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12.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이학적소견상 고막은 정상 상태이나 순응 청력 검사 상 좌측 귀의 청력이 85db의 손실이 있음(난청의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12-9번지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3. 6.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중이염(좌), 2)혼합성난청(양측), (우)중등도?(좌)고도"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응청력검사 상 (우)중등도?(좌)고도의 난청(혼합성)을 보임(우측 : 33/45, 좌측 : 35/75)"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3. 4.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4년 4월"로, 상이장소는 "포천이동"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3. 6. 20.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4년 4월경 기동훈련 중 귀 부상 진술, 거주표 : 1953. 6. 20. 입대, 1953. 10. 16. 제2사단 전속, 1957. 10. 10.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외 이○○(군번 : ○○, 당시 계급 : 일등중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54년 4월경 경기도 ○○군 ○○리 소재 미 제○○사단○○연대본부중대에서 일등중사로 군복무 중 경기도 ○○군 ○○면 소재 육군 제○○사단○○연대○○대대○○중대에서 군복무 중이던 청구인을 면회하러 갔더니 청구인은 소속부대에서 기동훈련 중 로켓포 발사에 의한 폭음으로 인하여 좌측 고막의 파열을 당하고 경기도 포천군 소재 육군 제○○야전병원에서 응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좌)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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