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246-6(1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10. 23.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년경 상급자의 구타로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귀)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1978. 10. 23.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해병 ○○사단 ○○연대 ○○대대에 배속되었다. ○○대대에서 복무하던 1979년 3월 초순 19:00~ 21:00경 청구인은 동료들과 같이 선임병 병장(이름은 기억 못함)으로부터 기합을 받던 중 기합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병장으로부터 얼굴과 귀 부분 등을 무수히 구타당하였다. 구타로 청구인의 귀가 붓고 고막이 터져 1979. 6. 16.~ 1979. 8. 14.까지 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귓병이 재발하여 1979. 11. 9. 해군본부 기지병원을 경유하여 1979. 12. 14. ○○병원에서 후송 가료를 받던 중 장기치료판정을 받고 1979. 12. 23.△△병원에 후송되었다. 동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여 완치되지 않은 병을 안고 군복무를 하다가 1981. 4. 30. 만기전역하였다. 그러나 전역후에도 청구인은 귓병의 후유증이 악화되어 힘들게 살아오다가 2001. 6. 18. ○○구청장으로부터 4급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해병 ○○사단 헌병대 소속이던 입대동기생으로부터 구타한 선임병장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구타한 선임병장이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당시 구타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송중사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 병상일지, 당시의 구타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당시의 헌병대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인으로서 어떠한 조사권이나 확인할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다. 라. 군입대 당시의 청구인의 신체상태는 신장, 체중, 혈압, 시력 등이 극히 정상이었으며 이비인후과 상으로도 극히 정상이었음이 병적기록표상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신체에 결함(귀고막 파열상)이 있었다면 해병대 요원선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되었을 것이다. 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11. 93누 12398)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던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 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1996. 5. 8. 95구 1750)도 군복무중 사병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한 경우 그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보아 국가유공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의사의 견해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고막을 다친 경우 다친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 중이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만성 중이염이 오래 된 경우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목무중에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발전하여 만성장액성중이염과 감각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만성장액성중이염(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상 입원 치료한 기록이 없고 만성화농성중이염(우)은 병상일지상 우측 귀의 고막이 천공되어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만성화농성 중이염(우)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받았음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아.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입원(1979. 6. 18.) 4개월 전에 우측귀에 부상을 입고 1개월 전에 고막이 천공되어 이통과 이루가 생겨 내원하여 치료받았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명 1979년 3월 초순경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동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 피청구인은 동질병이 30년이 지났고 총상이나 파편창과 같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오히려 총상이나 파편창 같은 중상을 입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질병과 같이 조금씩 악화되는 질병이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 피청구인은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아기 때나 어린이 때에 발생한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고막을 다쳐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 중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고 만성중이염과 만성 장액성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이비인후과의 자료에 의하면 아기 때나 어린이 때의 중이염뿐만 아니고 고막을 다쳐서 발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군복무시의 구타로 인하여 고막을 다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성중이염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견해는 만성중이염(우)이 삼출성(장액성) 중이염(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병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복지카드, 판례, ○○의료원자료, ○○이비인후과학회자료, 이비인후과 전문의 온라인 상담내용, 임○○ 이비인후과 상담내용, ◎◎이비인후과 상담내용, 해병대모집공고, 탄원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0. 23.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연대 ○○대대에 소속으로 근무하던중 “만성중이염”의 병명으로 1979. 6. 18.~ 1979. 8. 14.까지 해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으나 위 질병이 재발하여 해군본부 기지병원(1979. 11. 9.~ 1979. 12. 13.) 및 국군○○병원(1979. 12. 14.~ 1979. 12. 22.)을 경유하여 1979. 12. 23.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후 1979. 12. 28.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81. 4.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군의관이 1979. 6. 19. 기록한 입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증상인 “이루(otorrhea)와 이통(otalgia)”이 3개월 정도 지속(Duration: 3months)되고 있고, 청구인은 21세로서 위 증상으로 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동병원에 입원하기 약 4개월전에 청구인의 우측 귀에 외상을 입어 청구인 우측귀의 고막이 천공되었고(About 4months ago, after he was injured on right ear, his ear drum perforated), 외상 후 한달 후에는 청구인의 우측 귀에서 이루(농:고름)가 발생하였다(One month after otorrhea was occurred on right ear)”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적에서 1992년 출간한 영한․한영 의학사전에 의하면 injury는 손상, 상해, 외상, 부상,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힘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장애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해군본부기지 부대장이 1979. 11. 9.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0경부터 증세가 있어 검진결과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으로 판명되어 입원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대 ○○상심사위원회에서 1979. 11. 9.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1979. 12. 26. 작성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난청은 있으나 이루(농:고름)는 거의 없는 상태로서 자대에 복귀하더라도 군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해군참모총장의 2001.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귀), 만성장액성중이염(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정○○ 이비인후과(면허번호: ○○)에서 2001. 12.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재 병명은 “만성중이염(우측 귀), 고막천공(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79년도”로,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2001. 4. 25.부터 2001. 12. 13.까지 국소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중이염의 악화시는 수술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비인후과 학회 자료 및 ○○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만성 중이염이라 함은 중이와 유양동의 지속적인(만성) 염증상태를 말하고 만성중이염중 화농성 중이염은 고막에 천공(구멍)이 있어 중이의 염증으로 생긴 농(고름)이 가끔 흘러나오며 병의 진행에 따라 청력이 떨어지며 청력 장애는 고막, 이소골 및 중이내의 병변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며 이미 내이에까지 중이염이 파급된 경우에는 청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만성중이염은 아기나 어린이 때의 중이염(급성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어 발생하거나 고막을 다친 경우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서 중이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염증에 의하여 고막과 이소골이 점점 크게 손상되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비인후과의 인터넷상담실의 상담자료에 의하면 우측의 만성중이염이 좌측의 삼출성(장액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어느 한쪽에 중이염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다른 쪽에 삼출성 중이염이 올 수도 있으며 또한 귀의 중이에 고름이 차면 내이에까지 염증이 영향을 미쳐 내이의 신경이 나빠지게 되고 중이의 화농성 중이염이 반복되면 서서히 내이의 신경이 나빠져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비후과의 인터넷자료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이 만성화되고 재발성이 있는 경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력장애(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를 더욱 심하게 일으킬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서을특별시 ○○구청장이 2001. 6. 18. 발급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입원(1979. 6. 18.) 4개월 전에 우측 귀에 부상을 입고 1개월 전에 고막이 천공되어 이통과 이루가 생겨 내원하여 치료받았음이 확인되나, “만성 장액성 중이염(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은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상 입원 치료한 기록이 없는 점, 만성화농성중이염(우)은 병상일지상 우측 귀의 고막이 천공되어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우측 귀 고막이 천공되어 만성화농성중이염(우)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해군 포항병원에 입원(1989. 6. 18.)하기 약 4개월전에 청구인이 우측 귀에 외상(injury)를 입고 고막이 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학사전에 의하면 injury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힘이 신체에 손상을 주어 발생하는 장애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하여 우측 귀의 고막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외상으로 고막을 다친 경우에 고막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하여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외상으로 고막에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하여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군본부기지부대 ○○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적인 싸움 등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외상을 입었을 개연성보다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외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만성화농성중이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타 등 군복무와 관련한 사고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중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은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상 입원 치료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국군○○병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루(농: 고름)는 멈추었지만 난청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여 잔여기간을 복무하고 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현상병명도 만성화농성중이염, 고막천공, 감각신경성 난청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만성화농성중이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함으로써 제대 후에도 계속 만성화농성중이염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화농성중이염이 오래 지속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병상일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만성화농성중이염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만성화농성중이염은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제대후에 계속되는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다거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입원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질병중 “만성장액성중이염(좌측 귀)”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현상병명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만성중이염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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