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 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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