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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조시설 입지 허용 여부 및 분류기준

요지

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지가 제한되었지만, 오염물배출수준이 낮은 일부 친환경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15.7.6)한 바 있습니다. 2. 여기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입지가 제한되는 것이 현행 규정이나, 3.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제 제조시설은 “허용물질”을 관련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자재, 함량 및 사용방법),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가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시 및 품질인증 대상: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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