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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동 541-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년 7월경 농구를 하다가 우 제5수지 근위지 관절 측부인대가 손상되어 제○○이동외과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중 2001. 4. 24.경 철봉운동후 갑자기 쓰러져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이 발생하였고, ○○대학교○○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2001. 10.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의 상이인 뇌경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경 전투훈련시간에 농구시합을 하던중 강하게 패스된 농구공을 잡다가 손가락을 접질러 우 제5수지에 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에 대한 공포증 등으로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후 통증이 심해져 2000. 11. 28.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손상후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0. 11. 3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인대봉합술 및 관절낭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경과가 좋지 않았고 치통․허리통․두통․현기증․공포심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과 및 한의과 및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으며,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2001. 3.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중 2001. 4. 24. 아침에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철봉운동을 한 후 갑자기 실신하여 의식을 잃었으며 CT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의심되어 민간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투체력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체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대봉합술 및 관절낭봉합술을 받은 후부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발현하였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데 따른 환경변화와 심리적 압박감, 중대 통신병으로서 중대장의 높은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여 중대장으로부터 받은 심한 질책과 모욕감, 퇴원시 원대복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운동 프로그램 시간에 철봉을 하고 난 후 갑자기 실신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신한후 국군◇◇병원의 의료진의 부족으로 민 간대학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2~3시간이 경과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의 뇌졸증을 치료한 ○○대학교○○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유○○는 “청구인의 뇌졸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에 대하여 확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 병원을 옮겨다닌데 따른 환경변화 등이 뇌졸증의 발병 및 악화에 끼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뇌졸증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 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5. 29.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군경력기술란에 “1998. 2. 26. 신체검사 당시 혈압은 고 : 137, 저 : 77, 1급 현역, 특이질병 없음”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뇌졸증(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작성한 2000. 10.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병력란에 “우 제5수지 불안정성, 1999년 7월에 농구하다가 인대파열, 1주일전에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작성한 2000. 11. 28.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1999년 7월경 농구하다가 우 제5수지에 부상을 입고 본원에서 진료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동계되면서 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 방문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최근 장난치다가 부딪힌 이후로 통증 심해져 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30.부터 2001. 2. 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2. 6. 인대봉합술 및 관절낭봉합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18.경부터 2001. 1. 29.경까지 지속적으로 두통(headache)를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1. 13.자 군의관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001년 2월과 3월에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 중대장님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자꾸 피하게 된다, 다시 자대복귀를 하는게 솔직히 꺼려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5.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치료중 두통의 증세로 2001. 1. 13. 본원 정신과에 자문의뢰되어 정신과 진료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2001. 3. 8. 작성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경유란에 “청구인이 본원에서 2000. 12. 6. 인대봉합술 시행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재발하여 본원 외진후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우 제5수지 통증과 두통 및 무릎통증 등으로 2001. 3. 13.부터 2001. 4. 13.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4. 13.부터 2001. 5. 25.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으로 입원하여 안정가료후 증상이 호전되어 2001. 4. 26. 자로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2001. 4. 24. 08:30경 철봉에서 약 30회 운동을 한후 갑자기 쓰러졌고 Brain CT 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 어 응급치료를 위하여 민간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5. 25.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고 2001. 10. 15. 퇴원을 하였다. (차)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중대뇌동맥 증후군”으로, 치료경과란에 “2001. 4. 24. 08:30경 평행봉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상기 증세로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IV-t PA치료후 1개월간 management하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임, 입원이후 antiplatet agent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받던중 의무심사받고 전역휴가중 2001. 10. 7. 저녁에 발생한 seizure attack으로 재입원하여 항경련제도 같이 투여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대학교○○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유○○의 2001. 2. 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24. 국군◇◇병원에서 갑자기 발생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본원에서 2001. 4. 24.부터 2001. 5.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위 질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확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여러 군병원을 옮겨 다니는데 따른 환경변화 등의 요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01. 10. 18. 상이부위를 “1.손가락, 2.머리”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청구인의 뇌졸증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머리와 함께 손가락도 상이부위의 하나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공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서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뇌경색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농구를 하다가 우 제5수지 근위지 관절 측부인대가 손상된 기록이 병상일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상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 제5수지 근위지 관절 측부인대가 손상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국군△△병원 등 여러 군병원을 옮겨 다니는데 따른 환경변화와 심리적 압박감,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24. 08:30경 철봉에서 약 30회 운동을 한후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뇌경색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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