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 운행신청시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중복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국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의 공고와 표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허가 일원화하여 별도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서를 발부시는 별도의 도로교통법으로 허가서를 받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