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기준(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불가피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는 서면 및 인터넷 제한차량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으로 운행허가를 받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홈페이지 접속(www.ospermit.go.kr) -> 운행신청페이지 접근 -> 보유차량 검색 -> 차량정보표시, 기본제원 등록, 신청차량번호 선택, 출발지점 등록 -> 차량제원변경 -> 경로입력방식 선택 -> 입력화면으로 이동 -> 출발지, 도착지 선택 -> 경유지 선택 -> 통과 고속도로 및 진출입IC 선택 -> 경로탐색/탐색경로 적용 -> 적용경로의 요약경로 및 전체경로, 관리기관 정보 표출 -> 운행허가 완료. - 해당경로에 대해서 각 도로관리청의 최대 허용제원이하로 신청을 하시면 신청즉시 운행허가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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