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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 받은 차량이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미소지하였을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확인을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김성수,054-260-2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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