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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568-1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청구인의 소속 병원인 ○○육군병원에서 “우 진주종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69. 12. 27.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주 건강한 청소년으로 학교생활을 한 모범생이었고, 징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에서도 갑종판정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자대에 배치되었으나 많은 구타와 대민업무, 응급출동,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외래환자 진료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귀에 질병이 발병되었고, 병상일지에 10년전부터 귀에 청력장애, 이루가 있었다는 기록이 왜 있는지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당시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하지도 못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귀에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7.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68. 4. 25.”로, 진단명은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10년전부터 우측 귀의 청력장애,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1968. 5. 23. 관련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하며 완치되었다고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인한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위 원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10년전부터 우측 귀의 청력장애,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진주종성 중이염”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의 두 가지가 있으며 후천성의 원인으로는 확실히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고막천공, 화농성 중이염 등이며 증상으로는 이루, 난청 등이 있고,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진주종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0db, 좌측 80db로 보청기의 착용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질병이 발병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위 원상병명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원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0년전부터 우측 귀의 청력장애,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위 원상병명이 완치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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