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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 4.2m(4.0m)) 중 하나라도 초과 운행할 경우 도로법 제77조 및 제78,8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도로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방법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1. 도로관리청에 직접방문 신청하는 방법 ①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함. * 반드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함. ②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함. ③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함 ④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준수사항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 인터넷 주소(http://www.ospermit.go.kr)로 신청가능하며 허가 완료시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가셔서 허가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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