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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4-1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2. 18.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군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2. 5.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입대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빨리 군 복무를 마치려고, 청구인은 육군기술병(사진병) 시험에 지원․합격하였고, 이후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았으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는 청구인이 지원한 병과와 관련이 있는 군부대로 배속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진병이 절대 필요 없는 최전방에 위치한 ��수색대��로 배속되었다. 나. 위 수색대에 소속되어 지뢰제거훈련, 매복 및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 중 지뢰폭발로 인한 전우의 죽음 등을 보았고, 또한 광주민주화 사태 때에는 유서를 쓰고 ��전투 아닌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아이를 위하여 아무 사고 없이 제대하겠다는 일념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시작되었고, 이후 기절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대대의무대 및 사단의무대를 거쳐 ○○야전병원,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의병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질환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1) 당뇨, 2) 고지혈증, 3) 고혈압��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18. 입대하여 1982. 5.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병성동 갈색 미포증,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1) 당뇨, 2) 고지혈증, 3)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야전병원(1981. 7. 6. 입원) 및 ○○후송병원(1981. 7. 31. 입원)을 거쳐 1981. 9. 4.부터 1981. 12. 26.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4개월동안의 안정 및 투약가료로 정상혈압 및 안정소견을 나타내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 ○○사단 수색대대 대대장 중령 이○○의 1982. 2. 9.자 전공상 및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는, 청구인이 1980. 4. 1. 당대대에 전입이래 취사병에 재한 자로서 1981. 2.부터 머리가 심하게 아파 근무에 지장이 있어 1981. 6. 21. 사단 외진결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81. 12. 만기 퇴실되어 자대에 복귀한 뒤에, 1982. 1. 휴가 중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고 또한 호흡이 곤란하여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본태성 고혈압, 부정맥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야전병원(1982. 3. 2. 입원) 및 ○○후송병원(1982. 3. 5. 입원)을 거쳐 1982. 3. 19.자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으로, 최종진단명은 ��병성동, 갈색세포종(고혈압, 당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진찰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병성동 및 갈색세포종(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사료되며, 군생활에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고혈압과 당뇨병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소재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고 지질혈증,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본원에서 외래 치료중이며 필요시 입원 치료가 요망되고, 향후 지속적인 외래추적검사 및 치료가 요망되며 합병증 발생 시 이에 대한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1) 당뇨, 2) 고지혈증, 3) 고혈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은 선천적 원인 또는 갈색세포종․스트레스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갈색세포종 등 다른 원인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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