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71-18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뇌의 악성 신생물(교모세포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1.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밝혀지고 있고, 종양은 일반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데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최근의 일부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뇌종양이 자라 는 기간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 발병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의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바,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의 도움으로 치료라도 받을까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고유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1. 11. 7. “뇌의 악성 신생물(교모세포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1. 12.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의 악성 신생물(교모세포종)”로, 현상병명은 “뇌의 악성 신생물(교모세포종)”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악성 뇌종양으로 개두술 및 종양 아전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고, 교모세포종은 뇌종양 가운데 가장 악성인 종양의 하나이며, 청구인은 현재 수술로 종양의 대부분이 제거되었으나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수술후 상태에서 회 복되는 즉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교모세포종은 재발이 잘 되고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종양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 11. 28.자 MRI필름을 판독한 결과 청구인의 양측 전두엽을 모두 침범하는 7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조영 증강이 매우 잘되는 뇌종양이 있고, 좌측 전두엽이 주된 장소이고 뇌랑을 통하여 우측 전두엽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며, 뇌압이 매우 높고 좌측 뇌실이 눌려져 있고, 종양 주위에 부종이 매우 심한 정도로 관찰되며, 악성 뇌종양의 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뇌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 1cm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이 걸리나 청구인은 입대후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3.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종양이 약 1cm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7개월만에 촬영된 뇌종양의 크기가 7cm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유전학적 요소 및 면역능력의 저하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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