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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659-1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7.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산○○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년 1월경 시멘트하역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5년 1월경 ○○역에서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다가 쌓여 있던 시멘트 포대가 무너져 등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 ‘수핵탈출증(L4-5)’의 질병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의무병이 앞으로 군대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혹시 군에 오기 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없느냐고 물어 1971년경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일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대답하였고, 군의관이 청구인의 상태가 매우 심하다고 하여 공상으로 처리하여 후송하였으며, 1975. 2. 20. 서둘러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도 병세가 심각하여 장애진단을 받아 1975. 5. 31.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군입대전에 부상이 있었다면 징병검사과정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최우수의 신체등급으로 군에 입대할 리가 없는 점, 군에 입대하여 7주간의 신병훈련과정 및 공병학교에서 7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야전공병단에 배속될 때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상도 없었던 점, 시멘트 하역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군부대 및 국군○○병원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당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증인이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여 청구인이 입대 전에 부상을 당한 몸으로 입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7.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5. 31.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 요추 4-5”로, 현상병명은 “1)요통, 2)하지 방사통”으로, 상이경위는 “1974. 7. 10. 입대 후○○건공단 소속으로 작업중 1971년 1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1. 21. 부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이 환자는 요통과 양측 다리의 방사통(우측이 더 심함)으로 입원함. 1971년 8월경 가벼운 허리부상을 입었음. 그 뒤 요통으로 진전되었음. 1974년 8월경부터 요통은 양측 다리의 방사통으로 진전되었으며 우측이 더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병단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 사병은 1974. 10. 15.부로 당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한 사병으로서 1975. 1. 9.부터 척추에 심한 통증이 있어 자대 의무실에 입실하였는데 차도가 없어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받고 후송하게 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군 소재 ○○병원이 발급한 2002.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간 협착증(요추 제4,5. 요추5,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1,2번, 요추4,5, 천추1번 중심후방감압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광범위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이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에 부상을 입었고, 입대 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핵 탈출증 요추 4-5”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군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후 1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요통이 양측 다리의 방사통으로 진전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시멘트 하역작업중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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