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대구광역시 ○○구 ○○동 709-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년 5월 피부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53. 9. 2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년 5월초순경 △△중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온몸이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뚜렷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의병전역하였는 바, 인우보증서와 군병원입원기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피부병인 지루성 피부염은 군공무수행중 △△전투에서 발병한 것이 확실하다는 점, 현재 병상기록 등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병명과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병상일지 등을 통제․관리하는 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원상병명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1953. 5.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53. 9. 29.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9월”로, 현상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안면 홍조증, 족부 백선, 신경성 피부염”으로, 상이경위는 “○○부대 소속으로 자대에서 근무중 1953년 9월경 지루성 피부염, 안면홍조증으로 1953. 5. 20. ○○육군병원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2.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소속부대 동료였던 청구외 최○○이 2002년 4월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전투를 수행하던 중 청구인이 몸이 가려워 죽겠다고 하였고, 날이 갈수록 온몸에 물집이 생겨 상관에게 보고 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부병 발병일이 1953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이유서에는 피부병 발병일이 1953년 5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를 수행하다가 온몸이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에 관하여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지루성 피부염)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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