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부산광역시 ○○구 ○○동 3-351번지 ○○주택 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군복무하던 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02. 1. 29.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2. 28.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본부 수송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양호한 건강상태가 확인되고 입영당시 신체검사에서도 갑1종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입영한 점, 청구인의 질병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병된 “급성간염”으로 인하여 현재는 “만성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8. 20.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81. 1. 17.”로, 전역연월일은 “1983. 9. 1.”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3. 3. 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급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 B형 간염”으로, 상이경위는 “1981. 1. 17. 입대 후 ○○사령부 통근버스 및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3. 3. 7. 앰뷸런스 환자를 싣고 통합병원으로 가던 중 통증이 심하여 군의관 진찰결과 활동성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부산○○병원, △△병원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 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83. 3. 8. 국군□□병원, 1983. 3. 1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급성간염”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이 헌혈시에 간염으로 판명되었으나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성감염은 어려서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2. 5. 2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 17.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교육종료 후 1981. 2. 25.자로 육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내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각종차량(군용통근버스, 작업차량, 앰뷸런스, 퇴근버스, 2차 퇴근버스)을 운전하던 중, B형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을 위해 원대복귀하여 1983. 9. 1. 만기전역시까지 본인(청구인의 소대장)의 예하에서 복무한 자임을 보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통합병원의 1983. 3. 14. 병상일지기록에 의하면, “상기 사병은 헌혈결과 간염으로 판명되어 1983. 3. 8. 본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그 동안 안정 및 적절한 치료로 많이 호전되었으나, 보다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기관인 △△통합병원으로 전원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통합병원의 1983. 8. 8. 병상일지기록에 의하면, “상기 사병은 급성간염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이학적 소견상 호전되어 만기전역을 위해 퇴원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소재 ○○내과의원의 2001.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B형 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83년 만성간염진단을 받고 내원한 환자로서, 본원에서 간염 및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 B형 간염환자로 판명된 자임. 향후 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급성간염이 발병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만성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기시 청구인의 상관(소대장)이던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서에서 관련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급성간염”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성감염은 어려서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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