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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동 1291번지 ○○아파트 101-11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4년 5월 진지구축작업중 추락사고로 양측 무릎과 전신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5. 6.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퇴행성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5월경 ○○강 △△강 하류지점 제2방어선 지점에서 기관총 진지구축작업중 추락하여 양하지 어혈진통으로 약 2주이상 중대 막사에서 휴양후 동년 7. 15. ○○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하다 동년 8. 17. 제○○정양병원으로 이송한 후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병명이 오스굳씨병이라고 들었고 군에서는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하였으며 전역후 40년간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는 바, 병상일지가 없어 원상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군병원 입원동기인 청구외 조○○가 공상임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8.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년 5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 입대하여 1954. 7. 15.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4. 8. 7. 제○○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5. 5. 1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6. 8. 의병제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군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의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진지구축작업중 추락으로 수상하였다 하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부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경골 결절 분리 및 분쇄화로 요통 및 슬부 동통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청구외 조○○와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5. 10.경 ○○강 △△강 하류지점의 제2방어선에서 진지구축작업중 추락하여 10여일 동안 중대막사에서 수양중 복부 진통, 양하지 어혈로 인하여 ○○의무대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추락하여 퇴행성 척추염 및 오스굳 쉬래터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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