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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운행 허가증 관련(분실, 훼손 했을 경우)

요지

1.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2.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일치여부를 허가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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