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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03-4 ○○빌라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 3월경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쳐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5. 4. 24.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을 찾아내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4. 24.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3. 19.부터 1963. 4. 13.까지 제○○후송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1963. 9. 20.부터 1963. 10. 19.까지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감각 신경성 난청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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