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1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804-34 ○○타운 4-4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여 2001. 12.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동대에 근무하던 중 2001년 6월경 태권도 연습시 부상당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같은 해 9월과 10월 사이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무혈성괴사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1. 11. 7.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 2001. 12. 17. ○○대병원에 입원하여 양쪽 대퇴골두에 대한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없고,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으로, 상이경위는 “2001. 2. 20. 입대한 자로서 2001년 4월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 없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1. 11. 7. 상기 병명 진단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현재 양측 고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증으로 2001. 12. 18.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혈관 부착 골 이식술)를 시행받고 외래 주시중인 환자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입대후”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AVN of femoral head)(양측)”으로, 발병경위는 “2001년 4월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 없어 국군△△병원 외진 시행받고, MRI 검사등 시행후 고관절 무혈성 괴사 의심되어 국군○○병원 후송조치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이 동 질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후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질병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태권도 연습시에 부상을 당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대퇴골 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탈구, 감압병, 잠수병 등으로 인한 것)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고, 최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와 장기 음주와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2개월만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진단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구체적인 부상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이 “2001년 4월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의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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