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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북도 ○○시 ○○구 ○○동 99-3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1. 2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시 심신건강한 상태로 1급 갑종 판정을 받아 1977. 1. 21. 입대하였으나 같은 해 4. 1.부로 대대본부 경리업무를 맡아 보면서 상관인 청구외 최○○ 상사, 고참 김○○, 박○○ 대위 등으로부터 수없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자주 졸도하는 등 정신병 증세가 발병하였으며, 그 이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간에도 자주 구타를 당하였고, 또 미군과 ○○군 합동훈련중 다쳐서 ○○병원, 대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매를 맞으며 군병원의 과장 물음에도 답하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이 잘못되고 미비된 것이며 전역후 시골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지내다가 결혼하여 4번 입원하는 위기를 맞으며 아내와도 이혼할 뻔 하였으나 간신히 모면하고 25년 동안 공무원교육원, 신동아그룹 등에 근무하면서도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등 쓰라린 고통의 생활을 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복지카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7. 1. 21.”로, 전역퇴역일자는 “1978. 8. 29.”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1)정신분열증, 2)배재-기분장애(조증) 정신병적”으로, 상이경위란에 1977년 11월 ○○부대 훈련간 경련이 발생하여 후송,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1978. 5. 24.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과 관찰 및 정신분열증”으로 제○○야전병원에서 입원(1977. 7. 11. ~ 1977. 7. 18, 1977. 8. 22. ~ 1977. 11. 3.)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본인(청구인)의 말에 의하면 6월 중순경부터 머리가 아팠다고 말할 뿐 정신의학적 특히 소견을 엿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다시 “정신분열증”으로 제○○후송병원(1978. 4. 11. 입원) 및 대구○○병원(1978. 5. 24. 입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신장애자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참고로 과거 병발시 의무중대장으로 면담시 가정병력이 있는 가계로 현 26세 누이(정○○)가 청구인과 같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과적 관찰”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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