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상남도 ○○시 ○○읍 ○○리 755-13번지 ○○ 502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2년 11월경 차량전복사고로 가슴과 등을 다쳐 상이(현상병명 :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유기흉, 흉막염 후유장애,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으로 가슴을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불능으로 다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제대 후 폐기능 불능으로 취직도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있는 점, 부식수령 차량의 전복으로 공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보존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점, 병상일지 등의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 8.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26.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유기흉, 흉막염 후유장애,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으로 진단 받았다. (다) 2003. 1. 1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2년 10월경 현상병명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유기흉, 흉막염 후유장애,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옥○○(군번 : ○○)은 1962년 11월경 친구인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단의무중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청구인은 가슴과 옆구리를 다쳤고 검사결과 폐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갈○○(군번 : ○○)은 청구인과 육군 ○○사단 수색중대 3소대에 같이 복무할 당시인 1962년 11월경 청구인이 중대에서 부식수령 후 차를 타고 소대로 복귀 중 차가 언덕 밑으로 추락하여 정신을 잃고 중대본부로 실려왔었고 자신이 청구인을 업고 중대의무대에 입원시켰으며 그 뒤 청구인을 면회하러 사단의무대로 갔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가슴과 옆구리를 다쳐 검사를 해보니 폐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가슴과 등을 다쳐 상이(현상병명 :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유기흉, 흉막염 후유장애,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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