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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02 ○○아파트 102-16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년 및 1971년 2회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여 함대포격 등에 노출되어 이명이 있는 상태에서 1982.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격통제 교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및 1971년 2회에 걸쳐 장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여 함대포격, 전폭기 폭격, 무장헬기, 기동사격 등의 비정상적인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2.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군 교관으로서 사격 통제 업무 수행, 향방 작전간 불시 비상 발령, 주야간 작전 수행 등의 각종 공무로 인한 소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질병이 악화되었으며,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보청기 착용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무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 및 1971년 2회에 걸쳐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80. 1. 31. 대위로 전역한 후 1982.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군관리 5급으로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나) 제○○부대 ○○대대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업무내용은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시설ㆍ장비ㆍ비품관리, 전투임무위주 예비군부대 운영, 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실시,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격통제 교관임무 수행, 주ㆍ야간 비상대기 및 작전수행 등"으로 되어 있고, 1997. 1. 31. ○○대학교 ○○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처음 진단된 후 1998. 3. 26.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3년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1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뇌혈관의 압박에 의한 청신경기능저하로 인한 이명)"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으로 1997. 1. 31. 초진하였는데 당시 10년 전부터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청력은 40.55dB로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더욱 저하됨, 상기 병으로 1998. 3. 26.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며 향후 약 1년동안 추가적 통원 치료 후 재진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양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의 1997. 1. 31.자 의무기록사본의 이명검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명이 시작된 시기는 약 1개월 전이었고 이러한 이명은 갑자기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및 예비군 지휘관으로 복무하다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감각신경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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