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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768-2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수신증, 좌측신장, 현상병명 : 좌측방광요관이행부협착 및 거대수신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옆구리에 통증과 구토증상을 느껴 자대의무대,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군 복무 중 수 차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병원의 미온적 대처 및 오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받은 점, 군 생활 중 통증이 악화되어 휴가를 얻어 사회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이상으로 진단이 되어 위 소견을 갖고 군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역시 신장기능상실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통보받은 당시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신장에 물이 차있으므로 계속되는 훈련을 받을 시 신장이 몸안에서 터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일찍 발견했다면 약물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했을 거라는 소견을 보인 점, 현재 청구인은 의병전역하자마자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점, 의병전역하기까지의 19개월(병상생활 4개월)간의 훈련 및 작업 등의 군복무가 질병의 발생ㆍ악화를 초래한 점, 수신증은 간단한 소변검사에서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입영신체검사 및 군병원에서의 몇 차례에 걸친 검사결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것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병원의 검사결과가 너무 모순되고 이는 결국 군병원의 오진으로서 청구인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2. 1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 3. 30. 원상병명 "수신증, 좌측신장", 현상병명 "좌측방광요관이행부협착 및 거대수신증"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00년 9월경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가끔씩 구토와 함께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었으며 의무중대장의 권유 하에 민간병원(서울건강증진센터)에서 초음파 및 위내시경 등의 검진을 받은 뒤 2001. 3. 8. 국군벽제병원으로 외진을 실시하였고 비뇨기과 군의관의 판단하에 IVP검사를 받아 2001. 3. 26. 진료결과 "수신증, 좌측신장"으로 진단되어 2001. 3. 30.부터 2001. 4. 19.까지 동 병원에서, 2001. 4. 19.부터 2001. 5. 17.까지 국군○○병원에서, 2001. 5. 18.부터 2001. 7. 31.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료과정에서 위 병명은 신우요관이행부협착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의무조사위원회는 2001. 6. 18.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으로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이 "좌신장 수신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는 선행요인을 확인할 수 없고 비뇨기과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수신증의 발병원인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좌 신장 수신증)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20.(처분서 발송일 :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의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수신증은 요관에서 요류에 방해가 되어 나타나는 병으로 요관이 막히는 경우는 선천성 신우요관 폐쇄 및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한 선천성 원인과 결석, 염증,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에 의한 후천적인 원인이 있고, 이러한 수신증은 수신증이 있는 쪽의 측복부 동통이나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게 되며, 수신증이 나타나면 신장기능이 감소하며 대부분은 신장기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수신증을 야기시킨 원인을 수술적으로 교정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수신증으로 인하여 기능이 없는 무기능 신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절제를 시행함 -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된 훈련 및 작업 등으로 질병(원상병명 : 수신증, 좌측신장, 현상병명 : 좌측방광요관이행부협착 및 거대수신증)이 발생하였고, 군 복무 중 수 차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병원의 미온적 대처 및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수신증"의 발병원인이 ‘신우요관이행부협착’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군 복무중의 외상력 등 위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 생활과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원인이 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군 병원 등에서 이 건 병명인 "수신증"으로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오진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훈련 및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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