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109 상가-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설균열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8.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경에 심한 훈련을 받고 나서 갑자기 혀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오고, 언어장애까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균열증”의 진단을 받고 1975. 11. 30.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할 당시에는 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입대 후 발병일까지 약 6개월 동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혹한기에 심한 훈련을 받는 바람에 설균열증이 발생하였으며, 의사소견서에 청구인의 부모가 설균열증 환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이 설균열과 더불어 언어장애까지 있어 2002. 7. 31.자로 장애인 4급으로 등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진단서(○○대학교○○병원, 국국○○병원),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5. 5. 8. 군병원에서 “설균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75. 11. 30. 의병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설균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열구설(설균열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보병 제○○연대 제○○중대장의 1975. 5. 1.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2. 30.부터 당번실에서 근무하던 중 서서히 혀가 갈라져 의무중대에 입원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고 혀에서 피가 계속 나와 군의관의 진단에 의하여 후송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2. 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에 의한 청구인의 병명은 “열구설(설균열증)”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임상검사 결과 자발적 출혈을 동반한 열구설증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섭취 및 발성시 중등도의 동통 및 불쾌감을 수반하리라 사료되고, 염증증상은 현재 관찰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설균열증은 유전적 질환이거나, 후천적으로는 만성적인 염증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군 훈련자체가 설균열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6. 18.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2002. 8. 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사용․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언조직 장애, 설균열증, 설운동신경이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로는 청구인이 2002. 8. 5. 초진시 임상 검사상 1975년 군현역 복무시 혹은 그 이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는(당시 경과기록지에 의거) 설부의 출혈성 균열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아울러 발현시기나 발현기 전에 불명의 설운동신경이상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로 발음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위 ○○대학교○○병원에서 2002. 7. 5.자로 발행한 청구인의 부와 모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양○○과 모 청구외 한○○ 에게서 각각 설균열증의 징후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설균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의 발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설균열증은 혀의 표면이 균열된 것으로 선천적이거나 감염,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균열된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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