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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는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공장 중에서 2002년 12월 31 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과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해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전에 신법인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 에 의하여 건축허가 ·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여 시행후 준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인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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