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군 ○○면 ○○리 96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20. ○○경찰서 의용경찰대에 자원하여 근무하던 중 1952. 7. 27. ○○군 ○○산 공비토벌작전에서 공비의 기습으로 “좌 흉부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20. 6.25발발 후 공비 소탕을 위하여 지역 청년으로 편성된 특공대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52. 7. 27.경 ○○면 ○○산에 공비 약 50여명이 입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청구인 외 30여명의 특공대원과 경찰 등 70여명이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공비와 교전하던 중 좌측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산청과 합천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의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호흡곤란, 만성흉통, 손 저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합천경찰서의견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과 퇴직일자는 “불상”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남도 ○○경찰서 의용경찰대”로, 상이연월일은 “1952. 7. 27.”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외상 후 만성 흉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경찰서의 2002. 3. 29.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상대 진술조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찰서 대병면 특공대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근무한 사실과 대병면 황매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한 사실, 전투중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보존 중인 상이애국단체원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기타 입증 자료가 전무하여 확인 불가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만성 흉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25. 한국전쟁시 공비토벌작전에서 좌 흉부 관통상으로 치료하였고 그 후 만성 흉통, 호흡곤란, 왼손 저림 등으로 치료해오고 있다고 하며 현재 흉부 엑스선상 양 흉부 하측에 늑막유착이 있으며 좌 흉부에 관통상의 흉터자국이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곽○○ 등 8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 중 총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추후 치료받는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합천군 황매산 공비토벌작전 중에 좌측 흉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 등이 해당 경찰청에 보존 중인 상이애국단체원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기타 공부상의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임용일 및 퇴직일, 상이당시 소속 등에 대해서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