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요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시 「도시개발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 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공급방법 및 공고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공 급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 라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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