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및 가격
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한 출자법인)와 출자자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호에 따라 시행자(출자 자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대상(분양)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을 특정하고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출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당사자간 협약 등에 따라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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