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조합과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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