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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경상북도 ○○시 ○○구 ○○동 ○○구 93블럭 1롯트 ○○빌 106-1901 대리인 변호사 차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십이지장궤양성 복막염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 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1. 5. 22. 유격훈련을 하다가 복통을 일으켜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복막염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91. 6.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궤양이나 이와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되지 않은 증상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궤양 증상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종전 병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91. 5. 22.경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1. 5. 23. 군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91. 6.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91. 5. 23.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공복시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있다. (라) 국군○○병원 일반외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성 복막염은 대부분 위산과다에 의한 위십이지장 점막 부식으로 발생한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서 장내용물이 복강내로 흘러나와 발생하게 되는데, 잠깐 동안에 다량의 세포위액이 손상을 받은 복막을 통하여 유출되고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응급 수술의 처치를 요하며, 정확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음주, 스트레스, 기타 점막 손상을 방지하는 인자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들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입대 전부터 궤양증상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3. 8.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동료병사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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