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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동의 관련 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발생된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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