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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99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7. 해병 ○○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 중이던 1953년 8월경 ○○해병훈련소에서 장애물통과 훈련 중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3. 7. 27. 해병으로 입대하여 1953년 8월경 훈련소에서 장애물 통과 훈련중 허리를 다쳐 제○○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8일간 입원한 후 1957. 7. 20.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는 인우보증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훈련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훈련을 마친 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바 있으며, 동 병원의 입원기록과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군 당국의 행정부실로 인해 병상일지가 소실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퇴원 후에 전역시까지 통증을 억지로 참았을 뿐 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7. 해군(해병대)에 입영하여 1957. 7. 20.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로, 상이당시 소속은 “진해 해병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상 1953년 7월경 훈련소에서 장애물 통과 훈련중 떨어져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1156-10 광주○○병원의 2002. 8.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발병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후 치료 소견은 “상기 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사진 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임○○과 오○○은 청구인이 1953년 8월경 해병대 ○○훈련소에서 장애물통과 훈련 중 3회 연속 오르다 부상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장애물 통과 훈련중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본부에서 동 상이의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부상 당시 목격한 동료 부대원의 인우보증이 불가능한 점, 본인 주장 부상일인 1953년 7월경부터 전역일까지 치료한 기록이 없이 정상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훈련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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