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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4 ○○아파트 201-14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훈련병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0.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53. 9.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0.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열악한 막사생활과 사역동원작업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한 몸으로 갑종판정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을 당시의 훈련소에는 막사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전기시설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내무반 생활을 했으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촛불 그을음을 들이마셔 가슴이 답답하여 기침이 심하게 나곤 했던 점, 당시 훈련소에서는 막사를 짓기 위해 흙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사역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에 오면 5,6월의 햇볕에 막사가 뜨겁게 달아올라 한증막처럼 더웠으며, 부실한 식사와 오염된 공기, 열악한 병영시설, 힘든 사역동원 작업에 청구인 뿐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속속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5. 2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 현상병명은 "흉곽 성형술 상태, 폐결핵, 치유상태"로, 상이경위는 "1953. 6. 10.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훈련 중 1953년 8월경 열악한 병영 환경과 과도한 사역동원으로 현상병명이 발생하여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이고, 위 진단명으로 1953. 6. 20.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발병연월일은 "1952. 5. 25."로, 발병지는 원적지인 "충남 ○○"으로, 청구인의 질병은 "기왕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3.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전인 1952. 5. 25. 원적지에서 발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의 열악한 병영상황 및 힘든 사역동원으로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하기 1년 전인 1952. 5. 25. 원적지(충청남도 ○○)에서 발병한 기왕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성인에게 발생하는 폐결핵은 폐결핵이 만연한 지역에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초감염 후 휴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고 그 발병시기는 결핵균에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지 10일 가량이 지나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이미 입대전에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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