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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40번지 ○○아파트 106동 14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파출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2. 1. 12. 산불진화를 위하여 구급차를 운전하고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원상병명 : 미만성 축삭성 뇌손상, 좌측 쇄골 외측부 골절, 우측 제3번 뇌신경마비,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급성외상성 경막외혈종)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불진화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결국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03. 2.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상공무원(지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산불진화를 위하여 구급차를 운전하고 출동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청구인의 구급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상대방 화물트레일러 차량과 부딪쳐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상이를 입었는 바, 이 건 상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겨우 생명만은 유지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첫째, 긴급상황에 임하여 출동 중이라 할지라도 신호위반을 한 점, 둘째, 긴급상황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청구인은 산불진화라는 긴급상황에 임하여 출동 중 긴급상황을 알리는 싸이렌을 울리면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 교통사고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고인 점,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에 대한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면책권과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피청구인은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불진화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결국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3. 2. 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582번지"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조○○가 2003. 2. 24.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8. 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조○○가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가 이 건 처분을 수령한 2003. 2. 2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2.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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