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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118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0. 해군에 입대하여 ○○전산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본부 추계 체육대회 행사도중 머리가 아파서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기의 병이 혈관기형으로 출생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바, 청구인은 입대전 학교생활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설령 선천성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전산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함에 따른 과도한 전자파 노출 및 업무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 파혈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는 점, 발병당시 증상의 발견 및 수술의 지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많은 뇌세포가 죽었고 합병증까지 유발한 점, 제대후 한 달에 2 - 3회에 걸쳐 간질현상이 발생하며 무기력증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군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전액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였는데도 청구인의 병명이 공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0. 해군에 입대하여 ○○전산소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10. 23. 해군본부 추계체육대회 행사중 머리의 통증으로 2002. 10. 24. ○○대 지구병원에 이송되었고,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2. 11.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26. 충청남도 ○○시 ○○동 23 - 20 소재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동정맥 기형 파열"로 진단받았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5. 30.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두개골 결손(뇌동정맥 기형) 수술후 상태,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원상병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상이원인은 "체육활동중"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유전성은 없으나 임신중에 태아에서 발생하는 선천성이므로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출생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면 기형의 크기도 커질 수 있으며 두통ㆍ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어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또한 본 질환은 유전성은 없으나 임신중에 태아에서 발생하는 선천성이라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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