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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조합 정관변경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는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이후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이가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이유 및 취소사유의 경중, 최종판결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세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되는 조합 정관의 효력은 시장·군수가 신고 수리를 한 날부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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