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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동 1구 251-1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 복무 중 고참병들로부터 비인격적인 폭언과 구타를 당하여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1년간 복무 중 고참병들로부터 비인격적인 폭언과 구타를 당하여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상근예비역으로 고향인 충남 서천에서 무기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중 때때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이를 가볍게 여겨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던 바, 청구인의 ○○공업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재적증명서,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음이 확인되고 군복무 중에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음이 예비군지휘관과 마을 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재적증명서, 예비군 지휘관 이○○ 및 충청남도 ○○군 ○○읍 ○○리 이장 청구외 나○○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 2학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고, 1997년경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시 근무지 이탈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기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1. 27. ~ 12. 12. 전라북도 ○○시 ○○동 2-1번지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을 통원 치료하였고, 2000. 1. 31. ~ 2. 18, 같은 해 4. 29, 같은 해 5. 25. 및 같은 해 10. 4. 전북 ○○시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12.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육군본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정신분열증 그밖에 다른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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