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 양수인의 법적지위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대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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