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30-70 ○○맨션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2월초 포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2001. 12.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포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였으나 참고 지내다가 휴가를 나와서 MRI를 촬영한 후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전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지금은 3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든 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박격포 교육, 1일 7- 8시간의 근무,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제초, 돌 운반, 사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1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년 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공주”로,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3-4요추/제4-5요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병연대장의 2001. 10.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년 2월경”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2001. 1. 10. 전입이래 탄약수로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강안경계근무로 인해 2001년 2월경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1년 6월경 대대 군의관과 면담한 후 MRI촬영을 권고받아 휴가중이던 2001. 9. 20. MRI촬영을 한 후 복귀하여 2001. 9. 29. 국군△△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은 “2001. 10. 19.”이고, 병명은 “수핵탈출증”이며, 2001. 10. 19.자 임상기록에 2001년 2월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요통이 있었다(Back pain, on set : 2001년 2월, vector : spontaneous)고 기재되어 있고, 2001. 11. 5.자 임상기록에 2001년 4월경부터 특별한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생하였다[LBP, on set : 2001년 4월, trauma Hx(-)]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병상일지상 입대후 약 4개월만인 2001년 2월경 특별한 외상력없이 요통 및 우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포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후 약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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