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배분주체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 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 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 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조합→조합원),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 절차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 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 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해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여 조합임원 재산을 압류하여 개발부담금에 충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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