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금전으로 조합출자
요지
도시개발법령 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의 취지 에 따라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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