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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633-12 ○○주택 B-38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5.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5. 29. 장시간의 위병근무와 월 2-3회 실시하는 8km 구보로 인해 우측 하지에 모세혈관종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다가 1979. 12.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8년 7월경부터 약 1년 동안 매일 6시간씩의 위병근무와 월 2-3회 실시하는 8km 구보로 인해 우측하지에 모세혈관종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당시 군병원에서 단비골근 완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우족관절 고도강직 및 첨족 변형, 하퇴부 근위축 등이 발생하여 의병전역한 점, 군입대전에 하지 정맥류가 있었으나 군복무중에는 후유증이 없다가 부동자세로 서있는 위병근무와 장거리 구보로 인하여 모세혈관종이 발병 또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2. 12.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 5. 2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하지 모세혈관종”으로, 현상병명은 “1)우족관절 고도강직 및 첨족변형, 2)우하퇴 고도 근위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단장의 1979. 6.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 종양”으로, 전공상연원일은 “1979. 5. 2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이유란에 평소 다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껴왔지만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태였으나 1979. 5. 29.경부터 갑자기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 자대 의무실에서 진찰한 결과 하지 종양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1979. 6. 28. - 1979. 12. 12.”로, 병명은 “우 비복부 모세혈관종(capillary hemangioma on Rt calf)”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9. 6. 28.자 임상기록에 약 9년전부터 비복근에 경미한 비후증상이 있었는데 점차 커져 현재는 10cm × 4cm의 크기로 넓어져 구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9. 11. 25.자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은 1979. 6. 28. 우측 장단지의 종양(원인불명)으로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모세혈관종으로 판명되어 1979. 10. 12. 단비골근내 모세혈관종 완전절제수술을 한 후에도 계속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병상일지에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생된 후 점차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울○○병원 전문의의 자문에 의하면 모세혈관형 혈관종은 모세혈관 형성시기에 발달이상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의학사전에 선천성 질병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모세혈관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6. 4.로 기재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1. 17.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1977. 5. 6. 진단시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 정맥류”로서 중학교 2학년때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병명은 “우측 하퇴부 혈관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2.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족관절 고도강직 및 첨족변형, 2)우하퇴 고도 근위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병근무와 장거리 구보로 인하여 모세혈관종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의 전역상신서에도 발병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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