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8-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에서 근무하던 중 폐질환이 발병하여 서울○○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7.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3월경 폐질환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1953. 7. 25.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병원 및 육군본부 등에서 청구인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점, 청구인은 전역 후 호흡곤란, 만성폐결핵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했으며 현재 후유증이 아주 심한 점, 당시 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을 제대로 치료해 주었어야 하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강제로 전역시킨 점, 청구인은 그 당시 의무관이나 같이 복무했던 전우들을 만날 수 없어 인우보증을 세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군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 6월"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호흡곤란, 만성폐결핵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3. 입대하여 882경비대에 근무하던 중 현상병으로 발병하여 서울○○병원,○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 입대하여 1950. 12. 29. 7사단 ○연대에 전속되었다가 1951. 4. 20. 12경비대에 전속되었으며, 1953. 6. 14.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7. 14.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3. 7. 25. 의병전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4. 군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 내과의원의 2003.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호흡곤란, 만성 폐결핵 후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만성 폐결핵 후유증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군거주표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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