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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충청남도 ○○군 ○○읍 ○○리 355 - 3 ○○아파트 103 - 90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무장간첩과 교전하다가 슈류탄 파편으로 촤측 어깨 및 우측 팔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2.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에는 간첩이 많이 침투하는 시기였으므로 이를 방비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고지대 7부 능선에 나무기둥을 세우는 등 철책선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섰는데, 청구인은 야간 근무시 간첩이 침투하여 교전하는 과정에서 슈류탄 파편으로 좌측어깨 및 우측앞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바, 현재까지 남은 파편의 고통으로 힘들며 더구나 우측어깨부상으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며 눈까지 실명될 상태에 있는 점, 열상으로 인하여 걸음을 걸으면 숨이 차는 등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상 당시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병 제○사단 부대사 사본,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8. 15. 철책선 작업과 경계 근무중 간첩과 전투중에 수류탄 파편으로 부상을 당하여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28. ○○후송병원 입원, 1966. 8. 28. ○○외과병원 입원, 1966. 9. 9. ○○후송병원에서 ○○정양병원 전원, 1966. 11. 23. 퇴원 후, 1967. 2. 4. 만기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상이구분(전상ㆍ공상ㆍ기타), 발병원인 및 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 12. 27. 충청남도 ○○군 ○○읍 ○○리 299 - 2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완부 이물질(파편), 우측 고관절부 이물질(파편), 좌측 슬관절부 이물질(파편), 다발성 진구성 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9.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전완부 이물질, 우측 고관절부 이물질, 좌측 슬관절부 이물질, 다발성 진구성 열상",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대간첩작전중 양 어깨 및 우측 팔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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