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1 ○○타운 103-4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12. 육군에 입대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 중 차별대우 등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2. 3. 31. 병장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1970.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6주간의 신병훈련과 ○○학교에서 4주간의 병참훈련을 받은 후 ○○사령부에 배치되어 약 2개월간의 자대생활을 한 후 월남 파병을 위한 4주간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병참병과로 헌병중대에 근무한다는 이유, 군복무 경력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헌병병과 동료들로부터의 차별대우(기합, 구타 등)를 받는 한편, 부대장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창생활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1971. 11. 10.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1. 12. 27.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 이상 치료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결국 의병제대를 한 후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세는 군복무 중에 발병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 1971. 1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1. 11. 10.부터 1971. 12. 27.까지 ○○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1. 12. 27.부터 1972. 3. 31.까지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2. 3. 31. 병장으로 의병제대를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1. 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불안장애, 불특정, 만성”으로, 상이경위는 “70년6월12일 입대후 ○○군수사 소속으로 파월 근무중 71년1월경 정신질환으로 ○○후병, 대구○○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1년11월10일 ○○후병입원 71년12월27일 대구통합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불안신경증”으로, 병력은 “중학교 1년 때 갑자기 부친의 사업실패로 극빈상태에 빠지면서 끼니를 굶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말하기도 싫어졌으나 신체나 정신상은 큰 장애 없이 지내다 고등학교 1년 때부터 상기 증상이 현저하게 노출되기 시작하여 증상의 완화와 악화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현재까지 지탱해 왔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원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장애, 불특정, 만성”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향후 수년간의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가료가 요구된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적인 증상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군복무 중에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백과사전(○○사, 1992년)에 “신경증”은 신체에 별다른 기질적인 병변을 동반하지 않은 채 심인성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항상 초조해 하며 극도의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며 심한 두통이나 흉통 등을 호소하지만 별다른 기질적인 병변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불안신경증, Chronic processing to schizophrenia”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안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도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적인 증상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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